고령화 시대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식품영양학
2016
요새는 65세 이상의 성인을 노인이라 칭하
고 있지만, 이러한 연령기준이 처음으로 우리
나라의 법에 명시된 것은 35년 전인 1981년 6
월 5일에 제정ㆍ시행된 노인복지법이다. 그러
나 실제로는 복지시설의 사용과 입소 등에 대
해서는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도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그 대상을 지정하고 있는데, 미국
의 노인복지법(Older Americans Act)에서도
60세 이상의 성인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980년도 노인인구는 약
145만 6천 명으로 전체인구의 3.8%에 불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1981년 노인복지법의 제
정 취지는 ‘의약기술의 발달과 문화생활의 향
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의 절대
수가 크게 증가하는 한편 산업화, 도시화, 핵
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문제가 점차 큰 사
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대처하여 우리 사
회의 전통적 가족제도에 연유하고 있는 경로
효친의 미풍양속을 유지ㆍ발전시켜 나아가는
한편 노인을 위한 건강보호와 시설의 제공 등
노인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노
인의 안락한 생활을 북돋우어주며 나아가 사
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었다. 당시
이 법안을 제안했던 분들은 20년 뒤인 2000년
무렵에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또 2017년이면 고령사회로
변모하리라고 예견하는 혜안을 지녔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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