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의 건강한 노년을 위한 식품영양학

2016 
요새는 65세 이상의 성인을 노인이라 칭하 고 있지만, 이러한 연령기준이 처음으로 우리 나라의 법에 명시된 것은 35년 전인 1981년 6 월 5일에 제정ㆍ시행된 노인복지법이다. 그러 나 실제로는 복지시설의 사용과 입소 등에 대 해서는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도 ‘60세 이상의 노인’으로 그 대상을 지정하고 있는데, 미국 의 노인복지법(Older Americans Act)에서도 60세 이상의 성인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1980년도 노인인구는 약 145만 6천 명으로 전체인구의 3.8%에 불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1981년 노인복지법의 제 정 취지는 ‘의약기술의 발달과 문화생활의 향 상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노인인구의 절대 수가 크게 증가하는 한편 산업화, 도시화, 핵 가족화의 진전에 따라 노인문제가 점차 큰 사 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대처하여 우리 사 회의 전통적 가족제도에 연유하고 있는 경로 효친의 미풍양속을 유지ㆍ발전시켜 나아가는 한편 노인을 위한 건강보호와 시설의 제공 등 노인복지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노 인의 안락한 생활을 북돋우어주며 나아가 사 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이었다. 당시 이 법안을 제안했던 분들은 20년 뒤인 2000년 무렵에 노인인구 비율이 7%를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또 2017년이면 고령사회로 변모하리라고 예견하는 혜안을 지녔었는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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