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 보건의료법제에서 포괄적 위임금지원칙에 관한 고찰

2014 
보건의료법제는 많은 부분의 중요사항을 명령 규칙 고시로 규정하고 있어 보건의료법 적용대상 집단과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다. 왜냐하면 보건의료종사자들이 관련 법 만으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하여 법의 집행기관인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종사자들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보건의료법제인 의료법 약사법국민건강보험법 을 살펴보면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법률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한 주요 사항에 대하여 하위 명령으로 위임된 사항이 적지 않으며, 이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입법 원칙과 헌법 제75조의 포괄적 위임금지원칙뿐만 아니라 법치국가 원칙의 측면에서도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책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법령인지에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의 시행령 시행규칙을 정비함으로써보건의료인들의 법령에 대한 이해 증대와 더불어 보건의료분야에 대한 대국민 인식 변화를 통한신뢰확보를 얻어야 한다. 보건의료법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는 그 내용에 따라 갈등의 소지가 많은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도 밀접한 관련을 지니기에 이에 대한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특히, 명확하지 않은 보건의료법제상 용어와 내용은 오역( )을 생기게 할 수 있고, 이러한 오역은 법을 집행하는 정부와 보건의료계 사이의 갈등 혹은 보건의료계와 국민 간의 분쟁의 소지가 될 수있기 때문이다. 세 법률을 분석한 결과 상당수의 법률 조문에서 포괄적 위임을 한 법률 내용이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에서는 의사와 상의 없이 대체조제를 하는 경우 약사는 대체약품에 대하여 환자에게 성실하게 설명해야 하며, 이를 환자의 동의를 얻고 조제를 해야 하는데 이에 규정이 없는 것은 환자의 선택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조제된 약제의 표시및 기입에 관한 부분에서는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해야 하는바, 이를 시행규칙에 규정하는 것은 알권리 침해라고 볼 수 있다. 약사법에서는 의약품의 조제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의약품등의 취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은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의 보장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재정운영위원회에 관한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어긋날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법률을 재해석하고 분석하여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민의기본권 보장에 부응하는 보건의료법제의 개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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