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운영개선에 관한 연구

201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해결하고자 마련되었다. 이 제도는 시장의 자율과 공정에 이바지하여 왔다. 그러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관한 규정의 내용은 불분명하고 그 체계가 정교하지 않다. 시장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법규가 아님에도 이 기준을 법규로 오인하거나, 일부의 경우에는 소비자의 권리구제에도 지장을 주고 있는 등 시행상의 문제가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우리나라의 특유한 제도이나, 앞으로 선진화된 자유경제체제에 어울리는 제도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먼저,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제정 방법 및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하여, 대통령령의 규정범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다음,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품목별 기준은 규범의 상하, 성격의 차이 등에서 구별할 필요가 없으므로 하나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이 모두를 포괄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법률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내용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내용에서 제외하여 법체계를 간명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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