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5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 관련 법령들은 경제적·시대적 여건에 따라 단편적이고, 개별적으로 제정·통합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불필요한 사업의 중복과각 개별법에 따른 산발적 사업추진으로 인한 원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사회적 비용증가, 사업의 비효율성과 일관성 부족, 타 사업과의 연계성 부족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제정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문제점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도시재생 특별법의 개선방안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째, 도시재생 특별법의 체계적 지위와 타 법률간의 연계성 확보가 필요하다. 이 법이 효과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등 타 법령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관계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재원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차원의 예산과 기금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도시재생 특별법의 입법취지를 반영한 사업시행은 어려울 수 있다. 셋째,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참여 절차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략계획수립권자가 독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조례제정을 통한 지역차원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하다. 도시재생사업의 전략적인 판단이나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역할 등 계획수립과 사업화 과정에 있어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도시재생 특별법은 도시 쇠퇴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에 근거하여 기존의 정책과 사업, 행정조직, 지역산업 등을 장소중심으로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통합적이고 지속가능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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