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회사법의 제정배경과 제정 법률의 주요내용

2011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전문가가 이를 운용하여 얻은 이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구조를 집합투자기구(collective investment scheme)라고 한다. 집합투자기구의 중요성은 경제적·사회적으로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세계에서 집합투자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의 집합투자업은 출발시점은 영국에 비하여 늦었지만,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발전 속도가 매우 빨라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그런데 미국은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집합투자업을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이 없었다. 이로 인하여 경영진의 사기적 행위와 권한남용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그리고 증권의 판매행위 시부터 투자자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각주의 증권규제법(blue sky law)이 사기적인 증권판매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를 하였으나, 그 적용범위 및 투자자 보호 등에는 한계가 있었다. 주의 입법권에 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특히 대공황 이후에는 연방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을 규제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1935년에 연방의회도 연방법을 통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 에게 집합투자업에 관한 조사권한을 부여하는 법개정을 하였다.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는 1938년부터 1940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의회에 제출되고 공표되었다. 이를 기초로 1940년 8월 22일 투자회사법이 성립되었다. 19盼년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이하 ``투자회사법``이라 한다)의 제정 이후 미국은 법적 형태 등을 불문하고, 집합투자의 매체를 통일적·기능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 점은 집합 투자기구 개체의 법적 형태별로 개개의 법률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교된다. 이러한 차이점은 향후 우리나라가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통일적인 법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는 미국의 투자회사법에 관한 기초연구가 필요하다고 것을 의미 하기도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증권거래위원회의 보고서와 다른 문헌의 자료를 근거로 투자 회사법의 제정배경, 즉 투자회사법이 성립되기 전 미국에서의 투자회사의 실태와 법규 제의 한계와 성립경과 등을 살펴보고, 제정투자희사법의 주요 내용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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