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과 한국의 「무형문화재법」에 대한 비교 분석적 고찰

2021 
한국은 2003년 제정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하 ‘2003년 협약’)에 가입한 이래 「문화재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협약의 주요 내용을 이행해 오다 2015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무형문화재법’)을 별도로 제정하여 협약과 국내법 간의 간극을 줄이고자 하였다. 그 결과, 협약의 정의에 따라 무형유산의 범위는 더욱 확대되었고, 끊임없이 재창조되어 전승되는 무형문화유산의 본질적 성격에 맞게 ‘전형(典型)’ 중심의 보호 원칙도 새로이 채택되었으며, 지정 및 전수제도 역시 다양하게 체계화되었다. 본 연구는 「무형문화재법」을 중심으로 「2003년 협약」이 한국의 법제도에 미친 영향과 한계를 살펴보기 위한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법 제정을 통해 협약의 주요 내용에 더욱 부응하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되었으나, 여전히 개선의 여지는 존재한다. 특히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전승의 가장 중요한 주체로 협약이 강조한 공동체를 비롯한 NGO, 전문가 등 비국가행위자들의 참여 증진,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인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이 새롭게 제시한 지속가능발전목표에 대한 반영, 유산지정과 목록운영의 더욱 수평적인 접근, 인식제고와 역량강화에 대한 더 많은 관심 등이 그 주요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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