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적용범위에 대한 고찰 - 만 19세 미만의 자에게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가? -

2012 
형집행 종료 이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개인의 사생활 및 인권 을 침해하는 제재수단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에 대해서 긍정 적인 평가와 더불어 부정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범 도 아닌 소년범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할 수 있는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소년의 경우 성인과는 달리 사회활동력이 높고, 또래집단에서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여 지도 많기 때문에 소년범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대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인가 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만 19세 미만의 자 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소년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는 할 수 있지만 집 행은 19세 이후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범과 비교할 때 소년범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선고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 한 법률」 과 같이 “19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 Correction
    • Source
    • Cite
    • Save
    • Machine Reading By IdeaReader
    0
    References
    0
    Citations
    NaN
    KQ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