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Legal Countermeasures

2018 
최근 4차 산업혁명에 관한 화두는 개별 전문분야마다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진행에 관한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딥러닝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도구로 이용한다. 특히 인공지능은 강한 인공지능과 약한 인공지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상용화되어 이용하고 있는 것은 거의 약한 인공지능이다. 약한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4차 산업혁명의 도구들은 칼의 양날과 같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면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정적인 면을 최소화하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의 법적지위에 관해서도 새로운 이론이 정립되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은 특히 형사법분야에서 범죄예측 및 경찰력의 보완 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즉, 사생활 침해와 해킹 등 사이버 범죄, 무형재산권인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4차산업혁명의 부작용으로 등장한 신종 범죄의 양상에 대응하고 인공지능의 법적대응 전략을 강구하여 위험사회로부터 안전사회와 질서가 구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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