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및 상표권 남용행위에 대한 연구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2010년)" 개정을 위하여-

2011 
2010년 개정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으로 인해서 지난 10년간의 연구업적 및 사건의 전개를 일부나마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2000년 제정 이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심사지침의 개정으로 거래계의 불확실성을 다소 나마 해소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0년 개정 심사지침은 촉박한 개정 일정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남용과 상표권남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특허권남용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2010년 개정 심사지침을 필요한 경우에 준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기로 하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수준으로 마무리하였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연구보완이 필요하였다. 저작권남용은 전통적인 저작권의 경우에는 그리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 결과 미국에서도 저작권남용이론은 지속적으로 법원에서 논의되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저작물이나 디지털 저작물의 경우에는 시장봉쇄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가 다수 있고, 이에 대한 대처를 위한 저작권법 내부에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이를 통하여 저작권자의 경쟁법 관점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공동행위, 불공정행위의 가능성에 규율이 필요하다. 미국에서 연방항소법원이 최초로 저작권남용을 인정한 Lasercomb 사건도 바로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저작권남용을 인정할 것이라고 할 것이다. 한편 상표권 남용의 경우는 저작권의 경우와 달리 나름의 상표법 내부의 남용에 대한 규정을 넓게 두고 있으며, 이러한 남용통제는 이미 상당부분 받아들여지고 있다. 만일 이러한 남용통제규정이 없다면 특허권이나 저작권보다 남용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 상표권이나 이러한 상표권 내부에서의 남용통제 및 대법원이 정립한 남용기준이 존재하므로 경쟁법에 의한 통제는 상대적으로 적용영역이 좁다고 본다. 다만 대법원이 정립한 기준 가운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가이드라인에 반영함으로 보완적인 기준으로 2010년 심사지침을 개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는 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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