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감사 제도변경이 감사품질에 미치는 영향 -지정감사 후 첫 번째 자유수임 계약 시 기존 지정감사인의 선임을 금지하는 제도를 중심으로-

2019 
우리나라의 외부감사인 선임은 감사대상회사와 감사인간의 자유수임계약이 원칙이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외부감사인을 강제지정하는 지정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정감사의 효과를 검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특히 지정감사는 자유수임감사보다 최종감사나 초도감사가 될 가능성이 높고, 계속감사기간은 짧을 것이라는 감사특성을 고려하였다. 또한 2015년부터 시행된 ‘지정감사 후 지정감사인의 자유수임 감사계약 금지 제도’의 효과를 제도변경 전의 지정제도와 비교·분석함으로써 정책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을 표본으로 회귀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종감사는 감사품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일부 존재한다. 특히 지정감사는 감사품질 향상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최종감사인 지정감사는 효과가 있었다. 둘째, 계속감사기간이 증가할수록 감사품질이 높았으며, 특히 자유수임의 경우에 계속감사기간이 감사품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초도감사의 경우 초도감사가 아닌 경우보다 감사품질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넷째, 지정감사 자체는 감사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정감사를 구지정감사와 신지정감사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신지정감사의 경우는 자유수임의 경우보다 감사품질이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구지정감사의 경우는 자유수임의 경우보다 감사품질이 오히려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진 지정감사의 효과를 2015년부터 적용된 신지정감사와 과거의 구지정감사로 구분하여 실증분석한 최초의 연구이고, 신지정감사 제도가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2017년말 외감법의 개정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중요시 되고 있는 감사인 지정제도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실무계와 학계, 규제기관이나 정책입안자들에게 유익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Correction
    • Source
    • Cite
    • Save
    • Machine Reading By IdeaReader
    0
    References
    0
    Citations
    NaN
    KQ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