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usiness 특집 : 전자상거래관련 통상문제의 대두와 WTO의 대응

2002 
본 논문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로 통상문제의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요구되는 규범화에 대한 논의와 이에 대한 WTO의 대응을 분석하고 있다. WTO에서는 전자상거래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전자적 수단에 의한 국제거래를 규범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기본적인 규율화가 가능한지를 논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회원국들은 아직 전자상거래의 기술적 중립성이나 국내규제 등에 대한 합의는 물론 분류나 심지어는 정의에 대해서도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전자적 전송을 통한 디지털재화의 유통 방식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문제의 경우에는 특히 이들에 대한 분류와 관련해서 가장 논란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약 디지털재화의 전자적 전송을 재화로 취급한다면 이는 GATT의 관할에 놓이겠지만, 이를 서비스로 간주한다면 GATS의 관할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으로 디지털재화가 물적재화로서의 특성과 서비스로서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를 GATT의 관할에 둘 것인지 아니면 GATS의 관할에 둘 것인지 또는 새로운 WTO규범을 창설할 것인가 하는 것이 논란이 제기된다. 한국의 경우 전자상거래는 아주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이다. 정보통신과 관련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와 같은 디지털경제에 요구되는 여러 가지 인프라 역시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다. 이들의 상업적 활용수준이나 기술 역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미래의 성장전망도 밝은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가 한국의 경제성장에 커다란 활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자유화와 전자상거래부문의 자유무역을 기본적인 전자상거래관련 통상정책의 기본으로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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