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서비스의 규제 논의에 대한 비판적 검토

2016 
인터넷 검색서비스의 검색편향 우려는 인터넷검색 서비스 사업자가 검색결과를 제공함에 있어 자사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노출하고 경쟁 전문검색서비스의 콘텐츠는 노출하지 않거나 임의적으로 후순위로 노출하는 것에 대한 우려이다. 이 경우 경쟁 전문검색사업자가 시장에서 배제되고 인터넷 포털의 검색시장에서의 지배력이 인접시장인 전문검색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검색편향의 우려는 해외에서 구글이 검색결과 제공방식을 blue link 방식에서 universal search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검색결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선 노출시키면서 촉발되었다. 이에 대한 미국와 EU 경쟁당국의 판단은 상이하다. 미국에서는 혁신과 이용자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추어 경쟁제한의 의도가 없는 부수적인 제약으로 판단했고, 반면 EU에서는 구글 이외에는 다른 대안적인 검색서비스가 없는 상황에서 구글의 자사서비스 우대행위는 경쟁사업자 배제효과가 있다고 보았다. 국내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네이버 및 다음이 일반검색결과에서 자사의 전문검색결과를 제공하는 것은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개시하였는바, 최종적으로는 자사 서비스임을 표시하고 경쟁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방식의 동의의결로 종결되었다. 이후에도 검색서비스 사업자의 검색편향에 대한 규제논의는 계속 되고 있는바, 검색서비스를 전기통신으로 취급하여 통신법 체계에서의 경쟁상황평가 및 사전규제체계를 마련하려는 방안이다. 그러나 검색서비스는 이용자의 검색질의어에 검색엔진이 응답하는 것일 뿐 엄밀히 볼때 그것이 법상 통신의 기능을 수행하는지는 다소간에 의문이 있으며, 사전규제는 과다집행으로 인한 집행의 오류 위험이 높다. 한편, 검색서비스에 대하여 경쟁법 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검색결과 제공방식에 대한 경쟁법 집행은 사후집행이라고 하더라도 역시 집행의 오류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터넷 검색서비스에 대한 경쟁법 집행도 신중히 이루어져야 함을 제언하고 본고가 인터넷 검색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제어방안을 마련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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