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기업의 IFRS 적용 사례연구

2011 
기업들이 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함에 있어 업종별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각 업종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의 변화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해운, 전력 등 다양한 업종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가 진행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철강산업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가 미흡했던 점을 감안, 본 연구는 철강산업의 특수성에 초점을 두고 철강기업의 IFRS 적용 사례를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내 철강기업인 A사를 중심으로 산업특수적인 회계처리 이슈를 4가지로 유형화하여 제시하고 각 세부 이슈별로 회계처리의 변화를 고찰한다. 첫째, 구성요소 회계처리 이슈이다. 열연, 냉연, 슬라브, 강판 등 철강제품의 원가가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중요하고 다른 감가상각방법 및 상각률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해당 유형자산을 별도로 구분하여 상각해야한다. 둘째, 예비부품 및 정기종합검사와 관련된 감가상각과 차입원가자본화 이슈이다. 유형자산으로 분류된 예비부품 등에 대하여 감가상각개시시점을 취득시점이 아닌 실제 사용시점으로 변경해야 하고, 정기종합검사 원가와 관련하여 최초 유형자산취득원가에서 정기종합검사원가를 구분해 별도로 감가상각하고, 사후적인 정기종합검사원가의 경우 자산성 여부를 검토하여 유형자산으로 계상한 다음 예상되는 정기종합검사 주기에 걸쳐 감가상각해야한다. 또한 현재 기간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차입원가를 IFRS 전환 이후부터는 적격자산의 취득원가로 자본화해야 한다. 셋째, 현금창출단위(CGU)와 자산손상 이슈이다. 손상사건에 따라 회수가능액 산정이 가능한 최소 단위로서 현금창출단위를 식별해야 하는데, 우선 사업, 제품, 공장 단위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각 Cost Center 또는 각 매출액 관리단위로 현금창출단위를 식별할 수 있다. 또한 공정 단위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공정별로 현금창출단위를 산정하고 내부이전가격을 기준으로 손상검사를 하여야 하나, 비용/효익 관점에서 회사단위로 CGU를 식별할 수 있다. 넷째, 투자부동산의 인식과 측정 이슈이다. 임대수익이 발생한 부동산과 재고자산은 투자부동산으로 재분류해야하고, 원가법으로 측정하므로 공정가치를 주석으로 공시해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IFRS 도입 및 적용을 앞둔 철강기업들에게 벤치마크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하는데 그 공헌점을 두고자 한다. 본 연구는 철강산업의 특수성에 초점을 두고 회계처리의 변화를 고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지만, 향후 새로운 공시체제로의 전환과 함께 경영 및 산업환경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문제와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후속연구들이 수행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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