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계약일반조건상 공기연장비용에 관한 기초연구

2015 
영국 법원은 수급인의 금전보상청구를 허용하는 계약약관에서 이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절차를 엄격하게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수급인의 공기연장과 공지연장비용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급인의 클레임청구권은 계약상의 권리임이 분명하다. 이러한 클레임청구권은 계약약관에서 정한 사유와 그로 인한 공사진행에의 영향 등의 실체적 요건과 더불어 구체적인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통상적인데,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도 엄격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클레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공기연장비용청구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에 대한 엄격한 준수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우리 공사계약일반조건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영국의 건설계약약관의 경우 공기연장은 도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뿐만 아니라, 불리한 기상조건과 같이 중립적인 사상에 대해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 공기연장비용청구는 도급인의 책임에 의해 공사가 방해받은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 공사계약일반조건은 공기연장사유에 불가항력적 사유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공기연장비용청구도 긍정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절차적 요건으로, 공기연장신청시 수정공정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는데, 공기연장신청서와 첨부서면인 수정공정표에는 계약담당자나 공사감독관이 공기연장사유의 발생과 그로 인해 공기연장신청을 승인하는데 필요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나 공사감독관이 이와 관련한 사항을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사항만을 기재한 내용의 통지만으로 족하다고 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급인의 공기연장신청은 계약종료시점이 아니라 계약의 이행 중 구체적으로 「공기연장사유의 발생이 판명된 시점」에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연장일수의 산정을 위해서는 공기연장사유의 발생일이 아니라 공기연장사유의 소멸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실비」범위 내에서 공기연장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영국의 건설계약약관에서 공기연장비용을 실비로 제한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 우리나라의 일반조건은 공기연장비용을 실비범위로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일반조건에서도 실비범위를 벗어난 손실에 대한 보전조치를 위해 일반조건의 개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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