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상 미세먼지 규제의 주요내용과 시사점

2019 
미국법상 미세먼지의 규제는 미세먼지 중 초미세먼지의 대기 중 농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한 원인물질의 배출규제에 집중되어 있다. 대기환경기준과 연계된 지역별 총량관리를 근간으로 하는 청정대기법(CAA) 하에서 EPA는 대기환경기준을 점진적으로 개정하면서 초미세먼지와 그 원인물질인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배출규제를 강화해 나갔으나, 적어도 전력산업의 경우, 신 · 구오염원의 구분에 근거한 NSR, NSPS 등 연방기준에 의한 규제는 제도적 허점과 고비용으로 인해 친환경적인 에너지기술의 시장진입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는 한편 주정부에 의한 느슨한 규제를 받는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의 온존에 기여해 왔다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은 전력산업을 주된 대상으로하는 산성비프로그램, 1998 NOX SIP Call, Transport Rule의 순차적 시행을 통한 대기오염물질의 지역간 이동에 대한 규제였으며, 그 핵심은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총량규제이다. 본질적으로 과거의 배출량이 아닌 NSPS에 상응하는 배출률에 근거하여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함으로써 오랫동안 NSR, NSPS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배출규제를 강화하는 성격을 갖고 있다. 엄격한 배출률에 근거한 총량규제는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담보하고, 배출권거래제는 규제비용을 최소화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오바마대통령의 집권기간 동안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규제를 위해 시행했거나 시행하고자 했던 각종 프로그램에 의해 정점에 이르게 되었다. 미국의 사례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된다. 첫째, 초미세먼지의 대기 중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원인물질의 배출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총량규제를 화력발전소, 제철․제련소, 정유 · 정제시설 등 오염물질의 배출량이 많고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산업시설을 대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셋째,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억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기후변화정책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특히 전력산업에 대한 총량규제의 시행은 친환경적인 에너지기술의 개발 · 보급 · 이용을 촉진하는 에너지정책과의 유기적인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넷째, 경유차에 대한 배기가스규제를 엄격하게 시행하면서 자동차의 연비기준을 강화하여 친환경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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