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을 위한 법정책 연구 - 한국과 EU의 사회통합 모델을 중심으로 -

2015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는 초기에 추진했던 다문화정책을 수정하여 새로운 상황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외형적으로 독일은 차별배제 모델에서 동화주의로, 프랑스는 동화주의에서 통합적 정책으로, 그리고 네덜란드는 다문화주의 모델에서 동화주의 모델로 변화하였다고 평가되지만, 독일과 네덜란드의 동화주의 모델은 엄밀하게 분석해보면 전통적인 동화주의 모델과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 모델은 이주자의 독자적인 문화적 정체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유입국에서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으로 평가된다. EU 3국의 사회통합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이 국가의 정책적 의지만으로 또는 이주민의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없으며, 내국인과 이주민 모두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사회통합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상호 이해 없이 유입국의 경제적, 사회적 필요에 의해서만 이주민을 받아들인다면 이들의 사회적 차별과 배제로 생기는 갈등과 분열은 피할 수 없으며, 안정적인 통합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이주민들은 정착이 더욱 힘들어지고, 이주민 2, 3세들은 언어소통의 어려움, 인종, 종교, 전통적 관습 등 문화적 이질감으로 사회적응이 더욱 힘들어져서, 결국에는 주류사회에 대한 반감이 커져서 범죄와 소요사태로 나가게 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한때 이방인에게 관용을 베푸는 미덕으로 유명한 프랑스와 독일의 다문화사회가 현재 심각한 갈등과 혼란으로 심한 진통을 겪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 증진과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일관성 있고 종합적인 정책추진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종전처럼 동화주의적 다문화정책에 그치지 않고, 개방적인 차원에서의 사회통합적 다문화정책이 절실히 요청된다. 다문화사회에서의 진정한 사회통합은 일방적으로 자국 문화에 적응하고 동화하도록 강요하거나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각각의 문화와 역사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촉진시키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상호이해와 교류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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