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중심의 IFRS를 실무적 편의에 따라 적용 가능한가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IFRS)을 규정중심의 회계기준과 같이 실무적 편의에 따라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차입원가자본화 사례를 이용하여 검토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한 경우 해당 적격자산 지출액에 대해서는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여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한다. 우리나라 중급회계 교재에서는 적격자산 지출액 계산에 있어서 간편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일반차입금을 적격자산 지출에 사용한 기간이 아니라 적격자산 지출에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회계연도 중에 일반차입금이 존재한 기간을 기준으로 자본화이자율을 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적격자산 취득에 사용되지 않은 일반차입금의 차입원가를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기때문에 적격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차입원가를 자본화한다는 차입원가 관련 기업회계기준서의 핵심원칙과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상의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및 자산의 인식기준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실무적 편의 등을 위한 간편법과 적격자산 지출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회계연도 중에 일반차입금이 존재한 기간을 기준으로 자본화이자율을 산정하는 방법은 원칙중심인 IFRS을 올바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를 이용해서 기업회계기준서에 제시된 원칙과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에 입각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차입원가자본화 산정방법을 제시하고 그 이유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다. 차입원가자본화와 관련된 IFRS에 대한 이해와 전문적인 판단을 하고 나아가 원칙중 심의 IFRS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본 연구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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