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의 도입이 보수주의에 미친 영향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2011 
본 연구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의 적용이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 1월 1일 이후 증권관련 집단소송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기간과 이전 기간을 대상으로 Ball and Shivakumar(2006)의 보수주의 측정치로 측정한 보수적 회계처리정도에 변화가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아울러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보수적 회계처리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증권관련 집단소송 전후의 보수적 회계처리 강화 현상이 보험가입 기업과 미가입 기업 간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검증하였다. 소송 위험이 증가하면 기업은 기대소송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보수적 회계처리를 수행할 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송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 임원배상책임보험이 보수적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상반된 기대가 가능하다. 보험에 가입하면 경영진의 피소 시 손해배상으로 인한 재산 상 부담이 경감되므로 피소 가능성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않아 보수주의에 대한 유인이 적어질 수 있다. 반면 소송에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기업들이 보험도 가입하고 회계도 더 보수적으로 처리하는 성향을 보이며, 보험회사로부터의 모니터링 등이 가입 회사의 순자산 과대계상 유인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으므로, 보험 가입 회사의 보수적회계처리 성향이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 실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증권관련 집단소송 적용 이전과 달리 기업들의 보수적 회계처리 성향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에서 집단소송적용 이후 보수적 회계처리가 강화되었다. 반면, 보험 가입 기업에서는 집단소송 적용 전후의 보수적 회계처리 정도에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즉,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 도입으로 인한 소송위험의 증가는 임원배상 책임 보험의 가입이라는 보호 장치로 상쇄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영진의 보수적 회계처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소송 건수는 미미하지만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기업들의 보수적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치며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역시 기업들의 회계 관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의 도입 이후 4년이 경과된 현 시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하는데 공헌하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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