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계약법 제정방안 연구

2011 
1986년 전면개정된 소비자보호법이 거래의 적정화라는 표제아래 소비자계약정책을 선언한 이후, 1986년 약관규제법을 시작으로 방문 판매법, 할부거래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소비자계약법제가 시행되면서 소비자계약의 적정화가 도모되었다. 그러나, 현행 소비자계약법제상 소비자계약규제 입법 체계의 특징은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할부거래법 등은 소비자거래의 성질에 따라 규제내용에 차이가 있는 개별입법주의이다. 소비자계약규제의 개별입법주의는 소비자계약규제에 관한 포괄적인 단일의 법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는 물론 소비자는 소비자계약규제의 준수나 절차 등을 위해 산재해 있는 법령을 파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소비자거래별로 달리 규율하는 규제내용을 찾더라도 소비자거래의 성질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 적용하는 원리나 기준이 다를 경우 규제의 준수나 절차의 이행에서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러한 개별입법주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방안으로 소비자 계약규제에 관한 입법모형중 하나인 통합입법주의로 제안한다. 독일 민법전은 물론 프랑스 소비법전, 일본 소비자계약법 더 나아가 유럽 연합의 소비자보호지침에 대한 개선대안인 소비자권리지침과 유럽계약법 공통참조기준 초안 등을 참고하여 소비자계약규제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소비자계약규제의 통합적 법제개선방안을 제시한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소비자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실체법적 내용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권, 금지청구권, 철회권, 취소권 등의 강화방안을 제시하고, 절차법적 내용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절차, 집단소송제도, 소비자단체소송 등의 강화방안을 제시한다.그리고 입법론적 대안으로는 모든 소비자거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소비자권익증진규제를 통합한 소비자계약에 관한 일반법 제정대안을 권고하고, 소비자계약 일반법으로서의 소비자거래법 제정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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