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018 
본 연구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법률개선방안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미비점을 살펴보았으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I업체를 사례연구 대상으로 자동차매매업과의 공제세액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은 자동차매매업과 동일한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지위에 있으며, 자동차의 분해 및 해체과정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업무내용이 거의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인수한 자동차를 재활용폐자원이 아닌 중고자동차로 분류할 때 세액차이를 추산하였다. 전국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차이금액은 141억 1,711만원이고, 개별기업 당 차이금액은 2,736만원으로 나타났다. 둘째,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재활용폐자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은 비사업자와의 취득거래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므로 다른 재활용폐자원업과 구분하여 폐차 요청된 자동차의 취득단계에서 의제매입세액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제도의 입법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환수효과와 누적효과도 제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2018년 12월 31일로 일몰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을 명확하게 개정하고 그 기간을 연장해야한다. 넷째, 매입형태가 유사한 자동차매매업과 동일하게 자동차해체재활용업도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10분의 10으로 상향해야 한다. 본 연구는 실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I업체의 자료를 이용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 전체의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을 추산하였고, 업무흐름이 유사한 자동차매매업에 비해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다르게 적용받아 발생하는 세액차이를 제시하여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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