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공간계획체계의 분석과 함의

2016 
이 논문은 프랑스 공간계획체계를 분석하여 특징을 파악하고, 정책적 함의를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프랑스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조직을 갖고 중앙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1982년 지방분권 개혁 이후 이러한 양상은 변화되었다. 중앙정부는 국토정비와 같은 국가이익에 관한 한 국가 수준에서 부문정책의 책임을 유지하고 있다. 지역계획과 경제발전은 신설된 레지옹에게 이양되었다. 토지이용계획과 지방발전은 코뮌의 책임이 되었다. 1990년대에 프랑스 계획체계는 종합적 통합모형을 지향하였고, 점진적 변화는 오늘날 완료되지 않았다.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종합적 국토계획은 폐지되었고, 이를 대신하여 부문별 국가계획으로 지침을 제시하는 공공서비스계획이 채택되었다. 공공서비스계획은 시설투자보다 서비스 향상에 중점을 두어 긍정적 평가를 받는 반면에 지위가 명확치 못하며, 국회 심의가 아닌 정부령에 의해 승인된 법적 약점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와 충분히 논의를 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지역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공간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정기적으로 갱신되었다. 프랑스 계획의 공식적 위계는 지방 수준에서 크게 개선된 반면에 국가 수준에서는 아직 미완성 상태이다. 상위계획은 한층 전략적이며, 덜 처방적 특징을 갖고 있다. 프랑스는 지역계획에 대해 지역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며, 국가와 레지옹 간 계획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계획의 실천성 확보가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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