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 의약품 관련 행정체제의 변화 연구

2019 
이 연구의 목적은 의약품 관련 행정체제의 변화과정에 대하여 조직관련 법령을 조사·분석하여 시기별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조사기간은 원칙적으로 서양의학의 수용 등 근대보건의료체계로 변화했던 19세기 후반부터 대한제국, 일제강점기와 임시정부, 미군정기 및 현 대한민국정부까지로 하였다. 19세기 말부터 일제강점기 이전까지 조선정 부는 전염병 등 보건의료 이슈, 새로운 약업의 등장에 대응하기 위해 의약품 관련 행정체제를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발전시켜 나가려 하였다. 1910년 일제강점기의 시작과 함께 식민지 관리의 수단이 되어 이 행정체제는 발전되지 못 하고 퇴보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후반기에는 국민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위생부 설치가 적극 논의되기도 했다. 1945년 이후 미군정기에는 일제강점기 경찰행정하의 위생관리를 없애고 의약품 관련 행정체제를 포함하는 보건후생부가 설치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보건행정 체계를 중심으로 의약품 관련 행정은 비약적 인 발전을 하였다. 1963년 국립보건원의 기능개편을 통해 전염병 백신, 치료약품 연구, 생산이 추진되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의약품 안전성 평가시스템 확립과 더불어 신약개발을 추진하면서 큰 도약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96 년 식품의약품안전본부, 1998년 식품의약품안전청, 현재 2013년 식품의약품안전처까지 확대·발전하였다. 결론적으로 의약품 관련체계는 위생, 보건행정의 한 부분에서 독립적 의약품 행정체제로 발전했다는 점이다. 또한 이 분야는 생물, 화학, 의학, 약학 등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국민과 소통해야 하는 과학행정이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근현대 역사적 변화 속에서 주권적 의사결정이 의약품 관련 행정 발전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었다는 점이다.
    • Correction
    • Source
    • Cite
    • Save
    • Machine Reading By IdeaReader
    0
    References
    0
    Citations
    NaN
    KQ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