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권과 건물소유권의 이원적 체계에 관한 재검토

2019 
현행민법은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여 서로 독립된 부동산으로 구성한다. 이에 토지와 건물은 법적 운명을 함께 하지 않는다. 타인의 토지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원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즉 토지와 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귀속하게 되는 경우를 전제로 민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규정과 판례로 인정되고 있는 관습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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