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통제법의 역외적용에 관한 고찰

2018 
미국은 국가안보, 외교정책 및 공급부족에 대한 대응의 목적으로 자국의 수출통제법을 역외에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역외적용의 논거와 조치는 국제법상 국가관할권 행사의 근거인 속인주의와 속지주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국제법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첫째, 미국산 물품과 기술의 재수출 통제에 대하여, 먼저 물품 또는 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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