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신탁제도에 대한 고찰

2020 
지식이 가치 창출의 기반이 되는 지식재산 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가치의 중요성이 유형 자산에서 지식재산 등의 무형자산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식재산 활동은 크게 ‘창출, 권리화, 활용 및 침해대응’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중 지식재산의 활용은 최근 들어 그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 식 ․ 정보 ․ 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 전자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지식재산은 부동산이나 금전과 달리 그 활용에 따라 가치가 크게 변동하기 때문에 자금 및 보유 지식재산의 수가 적은 경우, 전문지식을 가진 수탁기관이 있다면 이 를 위탁하는 것이 가치창출에 보다 경제적이고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지식재산 신탁은 지식재산의 재산적 가치를 활용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의 보유자가 위탁자가 되어 특별 신임관계에 있는 수탁자에게 지식재산을 이전하거나 기타 처 분을 하고 수탁자가 일정한 자의 이익이나 특정목적을 위하여 그 지식재산을 관 리 ․ 처분 또는 운용하도록 하는 법률관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지식재산 신탁은 관리형 신탁, 자금조달형 신탁, 운용형 신탁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지식재산을 대상으로 한 신탁의 근거법률로는 신탁법, 자본시장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특허법, 저작권법 등이 있다. 지식재산 신탁의 유형 중 ‘관리형 신탁’은 우리나라 지식재산 법제에서 기술이전법 상의 ‘기술신탁관리 제도’와 저작권법상 집중관리 제도의 핵심인 ‘저작권신탁관리 제도’로 구체화되어 있다. 기술신탁관리 제도는 미활용 특허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정책적인 목적을 가지고 처음 도입되었다. 기술신탁관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영리업무의 성격을 가지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신탁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 니하고, 본질적으로는 신탁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신탁에 관한 기본 법리가 적용된 다. 기술신탁은 등록 특허 등 지식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관이 자신의 지식재산을 전문기관에 신탁하면, 이 수탁자는 해당 지식재산을 전반적으로 관리해 주면서 해당 권리에 대한 수요자에게 라이선스를 부여하고 그에 대한 로열티를 받 아 이를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기술신탁 제도는 실제 활용도 가 미미한데, 이러한 문제점은 신탁대상 및 관리업무의 확대, 자기집행의무의 완화, 정부의 주도적 역할과 기술신탁기관들의 전문성 강화, 지식재산 평가기준의 전환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저작권신탁관리 제도는 다수의 침해자에 대해 개인 저작권자가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이용허락 희망자로서 공시되지 않은 저작권자를 찾아 협상하는 것이 힘들다는 현실문제에서 비롯된 저작권 집중관리 제도의 일부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저작권 집중관리제도는 현재 30년 넘게 운영되어 왔는데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 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신탁관리업의 등록제 도입, 저작권집중관리업 설립 조건의 완화, 집중관리업의 복수체제 운영, 사용료 산정제도 도입,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의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제시한 기술신탁 제도와 저작권집중관리 제도의 개선방안을 통해 우리나라 지식재 산 활용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Correction
    • Source
    • Cite
    • Save
    • Machine Reading By IdeaReader
    0
    References
    0
    Citations
    NaN
    KQ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