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이후 북한지역 토지등기제도의 수립방안
2017
원래 한반도 모든 지역에서 토지소유제도와 토지등기제도는 동일하였지만, 8·15해방 이후 남·북한으로 분단됨에 따라 북한지역은 남한지역과는 완전히 다른 토지소유제도와 토지등기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통일 이후 북한지역에서 토지등기제도를 수립하는 문제는 상이한 남·북한의 토지등기제도를 다시 통합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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