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과 직무대행자선임에 관한 실무상 쟁점

2017 
이사를 선임하는 결의에 하자가 있거나,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여 업무집행을 하는 경우 해당 이사를 신속하게 경영에서 배제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상법 제407조, 제408조에서는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은 가처분 신청 및 심리 절차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가처분에 관한 절차법에 해당하는 민사집행법이 전반적으로 적용되는데, 피신청인 적격, 가처분결정의 효력, 직무대행자 보수 등과 관련하여서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여전히 실무가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결정 사건과 관련하여 이사선임결의의 하자에 관한 소를 본안소송으로 하는 경우와 이사해임에 관한 소를 본안소송으로 하는 경우로 나누어 재판과정에서 다루어지는 실무적인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 결정은 다른 유형의 가처분과 달리 형성적, 대세적 효력이 있어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가 한 대외적 행위는 무효이고, 상대방이 선의라도 유효를 주장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효력과 등기와의 관계,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을 경우의 효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및 직무대행자선임결정의 효력의 상실시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에 더하여 직무대행자선임 결정과 관련하여 직무대행자 선정문제, 권한범위, 직무대행자의 변경, 보수 등에 관한 실무상 쟁점들도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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