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업체개발 무기체계 품질인증을 위한 성능시험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2019 
민간개발 무기체계 성능시험지원제도는 국내 방산산업체의 해외수출을 장려하고, 업체자체 개발한 무기체계의 국내구매를 장려하기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성능시험결과에 대하여 정부 군수품 품질보증 기관인 국방기술품질원의 원장 명의의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 인증서는 국외 수출시에 수입국으로부터 해당장비의 품질인증서로 인식되어 민간업체에서 개발한 무기체계의 수출에 품질경쟁력을 확보받을 수 있으며, 국내 구매의 경우에는 인증서에 명시된 시험항목에 대하여 구매평가시에 결과를 반영하게 되므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국내 방위산업의 수출활성화와 기술력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며, 특히 중·소 방산업체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 따라서, 민간업체가 개발한 무기체계에 대한 성능시험 지원제도의 발전을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하기위하여, 현행 시험평가 제도와 관련 문헌을 조사하고, 무기체계 연구개발·구매 사업과의 시험평가 절차상의 차이점을 비교 하였다. 또한 최근 5년간의 실제 민간개발 무기체계 성능시험지원 사례를 조사하여 제도적 제한사항을 분석하였다. 분석된 제한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에 대한 관련제도 개정(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관련제도 개정(안)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을 제안하여 국내 중·소 방산업체의 수출활성화와 국내조달여건 개선, 특히 국내구매 사업의 획득시기와 업무절차 간소화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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