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민법개정안의 몇 가지 쟁점에 관한 고찰 ; 계약의 해제,해지, 위험부담, 사정변경에 관한 민법개정안

2014 
민법 채권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계약이 종료되는 대표적인 사유이다. 위험부담도 쌍무계약에 따른 채무의 소멸에 관한 것으로 계약의 종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학설과 판례에서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의 종료 또는 해소에 관한 규정이나 법리는 민법전 제3편 채권편의 계약총칙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9년 2월 출범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민법 중 재산편에 관한 개정안을 마련하였는데, 2014년 2월 17일 민법개정위원회 전체회의를 끝으로 5년 동안의 민법개정작업을 마무리하였다. 여기에 민법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계약의 해제·해지, 위험부담, 사정변경에 관한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음은 물론이다. 이 글에서는 2012년과 2013년 민법개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확정된 「계약의 해제와 해지, 위험부담, 사정변경에 관한 민법개정안」(이하 ‘개정안’이라 약칭한다)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필자가 민법개정위원으로서 개정안의 초안을 작성하고 토론을 한 경험을 토대로 개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를 돌이켜보고 개정안이 확정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 수정된 내용을 조감해보고자 하였다. 개정안에서는 계약 해제의 요건에 관하여 일반조항을 도입하였고, 그 요건에서 귀책사유를 배제하였으며, 이행기 전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도입하였다. 계속적 계약의 해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사정변경의 원칙을 명문화하였다. 이는 우리 민법에서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가 계약의 해제와 위험부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정한 상황에서 계약의 해제와 위험부담이 병존하거나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사정변경의 경우에도 그 효과로서 계약의 수정과 해제·해지를 병존시키고 있다. 계약의 해제·해지, 위험부담, 사정변경에 관한 개정안에 한정해서 말한다면, 요건에 관해서는 찬성할 수 있지만, 그 효과나 다른 구제수단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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