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법규 소관부처의 적정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 해양경찰청 소관 법령체계를 중심으로

2018 
과거 우리나라 해양경찰은 한국전쟁이 종결된 이후 해군의 전투력을 보완하는 정도의 다소 제한적인 직무를 수행하였으나, 1953년 해양경찰대를 창설하면서 우리 평화선을 침범하는 외국어선의 단속, 어족자원보호, 간첩의 해상침투 및 밀수·밀항자 등에 대해서도 사법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해양경찰은 경찰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정비하여 일부 권력적 경찰작용 분야에만 편중되어 있던 경찰권을 경비구난 및 수색구조, 해상교통 안전관리, 해양환경 보전 및 해양오염방제 등과 같은 해상에서의 안전기능인 비권력적 경찰작용으로까지 그 직무범위를 확대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처럼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해양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소관 법률은 극히 일부에 그치고 있어 21세기 해양시대를 맞이하여 효율적으로 해양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소관 법체계의 정비는 국가차원에서의 중요한 과제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부차원의 해양안전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일환으로 여러 중앙행정기관에서 각각 소관하고 있는 현행 해사법규 중 해양경찰청으로의 이관·운영 등이 필요한 해당 법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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