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처리 절차에 대한 불교적 고찰 - 학교 폭력 대책자치위원회의 운영 중심으로

2021 
학교 폭력과 관련하여 2012년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 폭력 예방 법)의 규정이 시행되고 있으나, 학교폭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사 건 처리 과정에서 심의 의결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기능 수행을 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 원회 (학폭위)운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구에 의해서 의결되는 학교폭력관련 학생 들에 대한 조치의 성격이 교육적 화합적이기보다는 징벌적 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 기구 의 심의결과로 인한 재심 및 행정소송 등의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로 인 해 폭력사건의 양 당사자 간의 직 간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공동체 화합에 영향을 미침 으로써 사회 내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복합적인 원 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며 그중에서 학교라는 그 특성상 학생들 사이의 화해와 화합을 통한 문제해결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학폭위는 징계 목적 보다는 교육과 화합의 목적을 두어 그 기능과 역할을 다할 필요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학교폭력의 원인과 학폭위의 기 능 개선 방향에 대해 다각적인 관점을 통해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우유와 물이 동화되도 록 서로 화합해야 한다. 라는 표현이 보여주듯이, 화합을 중요시 하는 불교 승가에도 공동 체인 이상, 다툼과 분쟁 등의 발생은 불가피하며 화합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 에 불교 율장에서는 많은 규정과 절차 등을 통하여 승가공동체의 화합 을 위한 방향을 제 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학교폭력의 실태와 원인 등의 내용을 살펴 본 뒤, 학교 폭력 의 초기 운영의 중요한 학교폭력자치위원회(학폭위) 개선방향에 대해 불교 율장과 비교를 통하여 살펴보았으며, 나아가 불교적 접근을 통하여 학교 구성원 간의 관계 화합에 대한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구성원 간의 배려 등의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 화합이란 막연히 화목하게 지낸다. 고 하는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 하는 말이 아닌, 구체적인 지침을 실천하며 현실 속에서 실현해 가 야 할 목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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