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인권 관점에서 바라본 국내 아동 성착취 제도 개선 과제

2019 
본 논문은 아동 성매매가 아동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한 성착취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아동 성매매를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될 필요를 확인하며, 아동인권 관점에서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1)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아동 성매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점을 살펴보고, 2) 아동 성매매를 규율하는 현행 법・제도 및 대한민국의 아동권리협약 이행을 심의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최종견해 중 아동 성착취 관련 내용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3)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아동 성착취와 관련된 제도의 실질적인 한계와 구체적인 어려움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로 분류된 ‘대상아동・청소년’은 국가의 성폭력지원체계에서 배제되었고, 「소년법」상 소년보호재판을 받는 등 사실상 성매수범죄의 공범으로 인식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국내 제도는 아동인권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성착취 피해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이행을 촉구하며, 나아가 보편적 아동인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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