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와 파산제도

2014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전세계적 현상으로 각 나라마다 역사적 경험과 경제적 상황에 맞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 왔다. 지방재정위기 관리제도는 크게 지방재정위기의 예방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준수해야 할 채무한도나 재정지표를 정해놓은 사전적 관리제도와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때 채무조정 및 재정재건 절차를 정한 사후적 관리제도로 구분된다. 효과적 재정위기 관리를 위해서는 두 유형의 제도가 보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지방재정재건법제는 사전적 관리제도의 대표적 사례이며, 미국의 연방파산제도는 사후적 관리제도의 대표적 사례이다.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제가 있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제도의 도입목적을 제대로 설정하고 그 목적에 맞게 파산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파산제도의 도입목적이 당장의 채무불이행 상태를 해소하는 것인지 그것에 더하여 파산상태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는 것인지에 따라 사법부 주도형 채무조정 절차 위주로 운영할 것이지 중앙정부 주도형 또는 독립적 상설기관의 재정통제를 함께 운영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지방채무 조달방법 하에서 파산제도 도입시 그 효과가 어떠할지에 대하여 판단해야 한다. 파산제도는 채권자와 채무자간 적절한 손실배분을 규정한 채무조정을 핵심으로 하는 제도로서 현재와 같이 지방채무액의 과반 이상이 중앙정부의 공적자금이라는 점에서 채무조정은 국가재정 악화로 귀결될 수 있다. 따라서 파산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지방채무에 대한 민간자본조달의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파산제도가 채무조정 절차를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재건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파산법제는 파산에 대한 정의, 집단적 채무조정 및 면제, 재정회생 방안을 핵심요소로 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파산제도는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헌법적 한계 내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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