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tility Change of Health Care Services after Separation of Dispensary from Medical Practice

2001 
2000년 7월 1일 의약분업이 시작되는 시점과 동시 에 요양급여에 커다란 변화가 생겼고. 요양급여의 변 화는 결국 급격한 의료형태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을 근거로 보험자 통합이 이루어져 건 강보험공단이 설립되었고, 심사업무가 공단에서 떨어지 면서 평가업무가 추가되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문 기관으로 독립하게 되었다. 의약분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동안 원내에서 처방·조제하던 진료형태가 의사는 외래처방전을 발행 하고 약국에서 조제를 전담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전 환하는 과정에서, 보험재정의 급격한 증가로 재정 파 탄에 직면한 것은 물론 의료대란이라는 의사들의 집단 적 저항운동이 있어왔고, 아직도 이로 인한 후유증과 해결책이 모색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의료소비자 인 환자들은 처방전이 공개되면서 처방에 대한 궁금증 은 풀렸지만, 의사도 약으로 인한 이익에서 자유로와 지면서 환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동안 제한을 받 아오던 고가약과 유명 제약회사 제품을 자유롭게 처방 하게 되면서 약제비의 급격한 상승이 이어지고 경제적 부담이 늘게 되었다. 급격한 제도 개혁, 변화에 따른 불안, 파업과 좌절 속에서 환자와 동료간의 신뢰가 훼 손되고 의사로서의 자존심과 긍지를 잃어버린 의료대 란을 겪으면서, 현재 상황은 의사의 변화에 대한 적응 과 생존을 위하여 지금까지와는 다른 진료 형태로 변 형되는 과도기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의약분업으로 인한 요양급여 비용의 변화를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계절적인 요 인을 감안하여 주로 2000년도 상반기와 2001년도 상반 기 요양급여를 비교하면서 현재의 상태에서 제한적이나 마 급여형태의 변화하는 과정을 간단하게 유추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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