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후단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의 의미

2016 
비변호사가 법률사무를 알선하는 행위는 대상자를 불문하고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후단에 의해 처벌되어왔다. 제10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법률사무를 알선 받은 변호사는 제109조 제2호, 제34조 제3항의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신설된 제34조 제1항은 알선대상자를 변호사 또는 그 사무직원으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변호사가 변호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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