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첨단연구장비ㆍ시설 공동활용 제도 및 시사점

2010 
□ 주요내용 고가의 첨단연구장비ㆍ시설의 활용은 기술개발 경쟁력 제고의 주요 요소이지만 누구나 구입하여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첨단연구장비ㆍ시설의 공동활용 체제의 구축 및 공동활용 촉진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일본정부는 첨단연구장비ㆍ시설 공동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첨단연구시설 공용촉진사업▲첨단연구시설공용 이노베이션 창출사업▲첨단기기공동이용 이노베이션 플랫폼 사업 등 주체적인 사업추진 및 탄력적 운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첨단연구장비 시설의 공동활용 제도ㆍ사업 개선을 위하여 일본의 관련 제도ㆍ사업을 살펴봄으로써 5가지 특징 및 시사점을 도출했다. □ 연구기관 중심의 사업 추진: 기관의 자율과 권한 확대□ 연관 서비스 함께 제공: 전주기적인 서비스 제공□ 사용료 징수와 차별화: 공공성과 수익자 부담원칙 동시 고려□ 시험적 사용(Trial Use): 공동활용 촉진 활성화□ 성과공개 및 지식재산권 권리배분: 성과의 공공재 성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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