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손익보고의 타당성 검증에 관한 연구
2005
본 연구는 ‘기업회계기준서 2차 공개초안 제03-16.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에서 도입한 포괄손익(comprehensive income)개념에 기초하여 기타포괄손익(other comprehensive income)항목이 추가적인 가치관련성을 갖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기타포괄손익을 포함시킨 포괄손익을 보고하는 방법(이하 포괄손익보고)이 현행처럼 기타포괄손익을 자본항목으로만 표시하는 방법(이하 자본항목보고)보다 더 우월한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Ohlson모형을 이용하여 포괄손익보고와 자본항목보고의 주가설명력을 비교하였다.본 연구의 실증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타포괄손익의 추가적인 주가관련성은 확인되었으나, 포괄손익보고의 주가설명력이 자본항목보고의 주가설명력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타포괄손익을 기존의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 확장하거나 별도의 포괄손익계산서에 직접 반영하기 보다는 자본변동표의 주석사항 정도로 공시하도록 한 기업회계기준서 공개초안은 타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항목별 분석결과에 의하면 매도가능증권평가차손은 추가적인 주가관련성을 갖고 있으며, 매도가능증권평가차손을 반영한 모형의 주가설명력이 미반영한 경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보수주의 관점에서 매도가능증권평가차손의 경우에는 손익항목으로 인식하여 포괄손익계산서 형태로 보고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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