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자재 EPR 적용실태와 정책과제

2015 
2003년부터 시행되어온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도(EPR)는 환경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제품 내지는 포장재에 대해 재활용 강제를 통해 자원의 소비량을 최소로 줄이거나 재활용을 최대로 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제품과 포장재 등에 대해 최적의 방법으로 수거, 재활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생산업자가 부담하는 제도이다. 폐농업용 기자재도 점차 EPR의 대상으로 되어가고 있다. 현재 폐농업용 비닐과 비료 및 사료포대 등이 적용되고 있다. 과거 폐기물 부담금 제도의 대상에서 점차 자발적 협약 내지는 EPR로 전환되고 있다. 품목이나 포장재별로 재활용 의무율과 처리 대상 단위 무게당 비용이 정부에 의해 만들어지고, 관련된 품목별 공제조합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농업용 필름의 경우 2008~2014년까지 자발적 협약에 의해 해당 기업들은 폐기 대상의 필름을 수거, 재활용해 왔다. 2015년에는 폐기물 부담금의 대상으로 변경되었고, 2016년 이후에는 재활용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폐무기질 비료포대의 재활용을 위해 자발적 협약에 의해 해당 기업들이 재활용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납부해 오고 있다. 하지만 폐유기부산물 비료포대의 경우 제도의 시행과 관리과정에서의 여러 문제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다. 행정소송 중인 유기부산물 비료회사들은 정책에 대한 홍보도 미흡했고 현장에서 농민들이 대부분 시장 거래 하고 있기 때문에 EPR 적용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EPR 적용의 원칙과 지향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 오염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 농업과 농촌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와 달리 별도의 제도를 활용하며, 농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직접적인 보조지원도 없지 않다는 점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우리와는 사뭇 다른 정책의 시행이다. 따라서 향후 EPR를 농업용 기자재에 적용할 경우 적어도 아래와 같은 점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차별적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① 농업과 농촌에서 발생되는 폐농기자재의 경우 일반적인 상황과 처리 과정 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재활용 촉진의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② 폐농기자재에도 오염자 부담과 시장 거래 시 관리 대상 제외라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시 정부의 보조지원 등이 필요하다. ④ 폐농기자재를 EPR 대상 품목으로 관리할 경우 기존 조직과는 별도의 독자적인 조직을 인정해야 한다. 일반적인 제품과 포장재와는 발생과 처리 방법 등이 다르기 때문이다. 방법이야 어찌 되었든 농업과 농촌에서 발생되는 향후 EPR 대상 폐농기자재가 많아질 것이다. 논리적이고 현장 상황을 잘 반영한 제도의 적용이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 일방적이고 획일적인 방법에 의한 제도의 적용과 정책시행은 당초 기대한 폐기 대상 발생 물량의 최소화, 재활용 촉진 등과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관련 폐농기자재에 대한 품목과 포장재 종류에 대한 조사, 관련 처리 실태와 처리 비용의 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인 EPR 제도 적용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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