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절차상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6 
디지털 범죄수사의 성패여부는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증거분석에 달려 있다. 독특한 무형적 특성을 가진 디지털 증거에 대한 압수·수색은 통상의 압수·수색물과는 달리 압수·수색과 증거분석 및 검증에 의한 증거가치 보존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에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규정이 명문으로 규정되었지만 압수수색 대상물의 특정과 그 범위의 모호함으로 야기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정보저장매체의 압수를 원칙으로 하고 복제물 또는 출력물의 압수를 예외로 하여 수사의 효율성을 강조하려는 경향이 짙다.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문제점은 압수수색 대상물의 특정과 그 범위의 모호함으로 인하여 과잉 압수·수색이 실시되고 이 때문에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과도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데 있다.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의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압수수색 절차에서 비례성의 원칙․상당성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고 증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디지털 전문 수사관의 체계적 양성과 전문교육 강화,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과 분석의 매뉴얼 보완,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 단서의 헌법 합치적 해석과 적용을 들 수 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에서 법치국가의 원리와 적법절차의 이념 및 비례성과 상당성을 준수함과 동시에 선별적 압수수색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여야 한다. 또한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관련한 제도적인 보완책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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