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내 반입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2021 
우리나라의 항공운송과 민법에 동물은 물건으로 구분되어 있다. 이에 항공기 내에 반입되는 반려동물은 수하물로 다루어지고 있다. ICAO 국제기준에는 장기간 동물을 운송하는 것은 불필요하게 잔인한 것으로 간주되며, 장거리 여행의 경우 유일한 빠른 옵션은 항공기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되어있다. 이는 동물에 대한 안전과 생명존중을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0년 우리 사회는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638만 가구, 반려동물 860만 마리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계획을 세우는 반려인 또한 늘고 있으며, 반려동물 동반 해외여행도 확산되는 추세다. 2020년 정의당은 동물복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는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최근 항공보안에서도 반려동물 동반 여행객들을 위한 규정이 조금씩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렇듯 항공운송에 있어서도 항공기내 반입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ICAO, IATA, EU 협약 등 해외 관련 동물의 법적 지위 법규범을 비교 연구하여 동물의 새로운 법적지위를 격상시켜 객체로서의 물건이 아닌 생명을 가진 보호의 대상인 존재로 인정함으로 동물보호법 제9조 운송조항에 항공기내 반입 동물을 포함시키며, 기내에 반입된 반려동물의 충격적 상해 부분에 정신적 충격 규정을 제안하였다. 반려동물과의 항공기 탑승이 동물운송의 의미가 아닌 함께 여행을 즐기고 싶은 가족의 존재이고, 객체로서의 물건이 아닌 생명의 존재로 인정하여 항공기 사고 시에도 수하물에 준하는 배상에서 더 많은 배상과 정신적 위자료까지 지급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기내에 탑승한 반려동물로 인해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승객, 반려동물 탑승을 꺼려하는 승객들과의 문제가 다소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이는 상호간에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그에 따르는 의무를 규정화하여 권리 충돌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반려동물 운송규정 개정으로 제안하였다. 이와 함께 항공사에 필요한 제반 시설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고찰과 동물이 더 이상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다루어지는 것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항공기 내 탑승하는 반려동물 통제에 관한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세계적으로 반려동물시장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로 볼 때,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과 제도 변화는 항공운송시장에서 반려동물 동반 여행 이용이 보다 더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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