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계 수사절차 관련 법령 체계의 고찰과 시사점

2019 
오늘날 국민주권의 시대를 맞아 독점적으로 행사되고 있는 검사의 지배적 수사구조를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개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롭게 개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드높다. 특히 최근의 수사구조 개혁 논의는 수사기관 간의 문제를 넘어 국민의 열망과 여론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 시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바람직한 수사구조 개혁을 위한 논의는 수사기관 차원의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이나 ‘검찰 및 경찰의 수사권 조정 합의문’등에 대한 논의부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자치경찰제 실시 등에 관한 논의까지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왔다. 수사절차는 각국 마다 정치적, 문화적,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특정한 제도가 가장 우월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인권을 보장하고 수사절차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영미법계의 수사절차와 관련한 법령체계를 기초로 하여 특히 영국과 미국의 수사절차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어떻게 구성되어 변화하여 왔는지를 분석ㆍ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법률체계에 도입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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