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혼인가족법의 최근 입법동향과 향후 과제

2021 
중국 「혼인법」은 오랫동안 독립된 단행법으로 간주되어 민법이 규율하고 있 는 “신분관계와 재산관계”는 형식적인 의미만 가지게 되었다. 2020년 5월 28일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는 표결을 통하여 “총칙”, “물권”, “계약”, “인격권”, “혼인가족”, “상속”, “불법책임”과 “부칙” 등으로 구성 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을 통과시키었고 이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 고 있다. 중국 「혼인법」은 법전을 떠나 독립적으로 운행 된지 70여년 만에 민 법전으로 복귀하는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디딤으로써 중국민법 규범내용이 명 실상부하였다. 중국 「민법전」 혼인가족 편은 2001년 개정 「혼인법」, 「입양법」 과 그 사법해석을 일정한 규격에 맞게 정리한 것으로 그 제도의 변혁은 주로 결혼, 입양, 특히 이혼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본 편은 체계 면에서 단 순히 법률을 한데 모아 편성한 흔적이 농후하고 내용 면에서 사법실천에 있어 서 효과적인 규정들을 폭넓게 받아들여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며 입법적인 가 치이념에서도 21세기 현대 혼인가족법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 다. 중국 「민법전」 혼인가족 편은 마땅히 현대 혼인가족법의 서로 충돌되는 가치이념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효과적인 사법해석과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한 성숙한 입법을 채택하여 혼인가족 편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입법을 실현하여 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 「민법전」 혼인가족 편의 체계와 내용으로부터 중국 혼인가족법의 최근 입법동향에 대하여 논의하고 현대 혼인가족법의 가치 이념에서 출발하여 중국 혼인가족법이 향후 해결하여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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