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합리화에 대한 고찰

2017 
본 연구의 목적은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의 변경 관련 제도의 개선요구에 따른 범위 및 규정 방식을 재검토하고 지구단위계획제도에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의 결과로 첫째, 지자체 변경 사례 분석 결과 경미한 사항으로 적용되어야 하나 일반변경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 항목이 일부 있음이 분석되었다. 둘째, 국토교통부 민원질의 및 회신 분석 결과 경미한 변경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민원 질의들이 다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해당 질의 중 유사 질의내용이 반복되는 경우, 경미한 사항에 포함여부를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법규와 지자체 조례 간 연계로 작동되는 경미한 사항은 지자체 조례 개정을 통한 구체적 기준정립이 필요함을 파악하였다. 셋째, 전문가 의견 분석결과 경미한 사항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조례 및 위원회 심의시 계획항목 중요도에 대한 복합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단기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 규정상의 항목 및 범위에 대한 재검토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인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지자체 특성에 따라 자율적 기준을 정해 운용하는 대안도 검토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특징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부문별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역 특화형 수립기준을 마련하여 지구단위계획 운용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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