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현지조사의 절차 및 한계-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627판결 -

2013 
정부의 각종 정책결정이나 행정작용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행사되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다. 정보를 수집하는 활동인 행정조사는 이와 같이 정책결정이나 행정작용에 있어서 불가결할 뿐만 아니라, 행정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행정조사의 수요가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그 방법이나 범위 또한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의료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를 근거로 실시되는 것으로 요양기관이 행한 세부 진료내역을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심사·청구하여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요양기관이 행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현지인 요양기관에 출장하여 확인·조사하는 것이다. 대상 판결에서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관계서류 제출을 명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며, 조사반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보건복지부 담당자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자 임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조사범위 확대 시 구체적 자료 검토 없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의 요청에 따라 유선상으로 지시를 하는 등, 추가적인 서류제출 요구절차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는데, 이는 요양기관 현지조사의 성격 및 피조사자의 기본권 침해 우려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타당한 결정이라 본다. 요양기관 현지조사의 경우 조사대상, 조사의 과정, 조사결과에 따른 처분 등 현지조사제도의 전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어 요양기관 현지조사제도의 전반적인 내용과 그 적법성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현지조사는 법령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행정작용이지만 조사대상자의 입장에서는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가져오는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의료기관 등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현행 법령 및 지침 등에 모호하게 제시되어 있는 기준과 절차 등을 정비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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