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도서관의 일원화에 관한 입법정책적 고찰

2015 
본고는 단체장과 교육청 소속으로 각각 이원적으로 설치?운영되어 있는 공공도서관 행정서비스의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문화복지 시설로서의 법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게 하기위해 공공도서관을 일원화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실태를 살피고, 관련 법제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도서관을 일원화하여야 하는 이유를 선진국의 공공도서관 운영 경향과 우리 법제에 있어서의 법리 등을 살펴 위와 같이 그 논거를 제시하였다. 이어 현행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많은 법제들을 헌법상의 문화국가 원리를 이해하면서 공공도서관에 관한 기본법인 도서관법을 출발점으로 하여 지방자치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이들 법률에서 파생하는 시행령과 조례가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를 살폈다. 이를 통해 공공도서관은 일반행정의 수장인 단체장 소속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법적으로 그리고 세계적 경향으로, 관련 전문가의 연구에 근거하여 정당성을 주장하였다. 이원화되어 있는 공공도서관을 일원화하여야 한다는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어왔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본의 논의를 되풀이하기 보다는 실효성이 있는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에 연구의 중심을 두고 관계법의 개정과 아울러 일원화를 위한 입법 모형을 제시하는 것에 큰 의의를 두었다. 이에 따라 일원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지방분권법과의 관계에서 볼 때 실효성이 없다 보고, 지방분권법 제12조 제2항을 실현하기 위한 가칭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의 실현을 위한 공공도서관 행정체계 일원화 법(안)’을 제시하였다. 본 법안을 구상함에 있어 무엇보다 교육청 소속에 있는 공공도서관 종사자들의 불이익(근무환경, 승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심하였다.
    • Correction
    • Source
    • Cite
    • Save
    • Machine Reading By IdeaReader
    0
    References
    0
    Citations
    NaN
    KQ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