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의 결정에 있어서 노사자치규범의 효력

2016 
노사관계에 있어서 근로조건 등의 결정은 현행법령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원천적으로 노사자치에 의한 합의를 존중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현행 노동관계법은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하여 주요한 원칙들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는 가운데 노사의 자치적 합의에 의하여 규정되는 근로계약 ․ 취업규칙 ․ 단체협약 등과 같은 노사자치규범들 간의 효력이 발휘되고 있다. 특히, 근로기준법 주요 법규의 해석에 의하면, 단체협약은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과 비교하여 상위자치규범에 해당하고, 이에 법적용의 일반원칙인 상위법우선원칙이 적용되지만 노동관계특성이 반영되는 가운데 하위자치규범이 상위자치규범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할 경우에는 유리조건우선원칙이 적용되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조합법은 상위자치규범인 단체협약의 강행적 효력을 규정함으로써 적어도 단체협약과 하위자치규범간의 효력 순위 결정에 있어서 유리조건우선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명문화하고 있다. 따라서 종래 이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이 있어 왔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강행적 효력을 규정하고 있는 당해 노동조합법 규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종래와 같은 해당규정에만 의존한 해석을 지양하고 좀 더 타당성 있는 법리적 근거에 의한 논리전개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근로기준법을 재해석함으로써 노동조합법 해당 규정과의 조화를 통한 노사자치규범 효력 순위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단체협약의 강행적 효력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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