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원격의료의 법제와 제도에 관한 연구

2018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추세 속에 노인들은 점점 더 의료 취약계층으로 전 락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하에 미래에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의료 서비스 전달을 위한 기술적인 방안으로 이미 선진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독일의 원격의료 시스템의 법적 제도적 특징을 탐색하였다. 독일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의 재 정난을 막고 의료취약지역에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1990년대부터 의료의 디지털화를 시도하였으며 오늘날 국가 경쟁력있는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독일은 4차 산업기반의 스마트 핼쓰 산업을 통해 원격의료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있 다. 특히 2000년대부터 원격의료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바로 연방법의 성격을 가진 사회 법과 스마트 핼쓰법이다. 사회법 제 5권에서 사회 보험과 관련된 법적 규정이 있다. 원격의료의 기반이 되는 스마트 핼쓰에 대한 정책 과 집행제도는 2003년 사회보험법령의 현대화법(GKV-Modernisierungsgesetz)에 근거 하고 있다. 2015년에 제정된 스마트핼쓰법(Das E-Health-Gesetz)을 통해 원격의료의 인프라 구조를 마련하였다. 사실 독일의사전문가 강령 제 7의 4에 따르면, 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직접 환자를 만나 치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원 거리에서 질병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2010년 국가 전략에서 원격의료 제도를 보편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전략 을 제시하였다. 가장 중요한 결과는 “국가 의료 포털”로 미래의 프로젝트를 위한 기 준과 상호운영가능성을 기획을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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