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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위반에 관한 소고

2016 
대상판결은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고지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확인의무가 인정되는가의 여부 및 이러한 고지사항에 대한 확인의무불이행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를 논의의 주된 쟁점으로 하고 있다. 1심법원과 대법원은 대리인을 통해 체결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적극적인 확인의무를 부정하였고 확인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중대한 과실도 인정하지 않은 반면에 항소심법원은 적극적인 확인의무를 긍정하였고 확인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도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리인을 통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이라면 대리인에게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의 개인적인 사정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확인하여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르는 해석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대리인의 적극적인 확인의무를 부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또한 설령 확인의무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측에 인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확인의무가 보험의 인수심사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만큼 보험자 측에 확인의무를 보다 강하게 인정하는 것이 마땅하고 확인의무불이행에 있어서의 중대한 과실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따라서 항소심법원의 판단은 오류가 있으며 1심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최근에 주요 각국은 고지의무의 수동화 규정을 입법화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우리 상법 학계의 전반적인 경향과도 동일한 맥락이다. 따라서 향후 상법 보험편의 개정을 통하여 고지의무의 수동화 규정을 입법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제적 정합성을 갖출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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