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과 해지위험 관리

2019 
□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은 기존의 보장성 상품과 달리 보험료 산출에 해지율이 반영되는데, 해지율이 새로운 위험으로 부각되어 이에 대한 관리 방안 모색이 필요함 · 2015년 이후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보험상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가 중요해졌으며, 금융위원회의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라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이 활성화됨 · 전통적인 보험 상품은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를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지만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은 세 가지 요소 이외에도 해지율이 보험료 산출에 반영됨 □ 해지율은 계약자의 해지 의사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계약자 행동리스크 중 하나인데, 계약자의 해지 의사결정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험계약 기간 동안 해지율을 예측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가입초기에는 계약자 수가 많아 신뢰할 수 있는 해지율 산출이 가능하지만 장기간 계약을 유지하는 가입자의 수는 확률적으로 줄어들어 신뢰할 수 있는 해지율 산출이 어려움 · 1980년대 중반 이후 북미 시장에서 무해지 환급 상품이 성장하였으나 해지율 예측의 어려움으로 인해 손실을 경험하였고, 2000년대 초 우리나라에서도 상품 출시가 검토되었으나 해지율 예측의 어려움과 캐나다의 실패 사례를 고려하여 개발을 포기함 · 그러나 현재 국내 생명보험에서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은 활발하게 판매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해지위험이 새롭게 부각되고 있음 □ 해지위험은 보험회사가 노출된 다양한 위험 중에서 다섯 번째로 큰 위험요인이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관련 주요 제도에서도 해지위험을 주요 위험으로 다루고 있고, 해지위험 관리 방안으로 재보험이 활용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신지급여력제도(K-ICS)에서는 보험계약자의 옵션 행사율 변화 또는 보험계약 대량해지로 인한 현행 추정부채의 가치 증가분을 활용하여 해지위험을 측정함 · 해지위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유럽에서 Solvency Ⅱ가 도입됨에 따라 해외에서는 해지위험을 전가하는 재보험이 등장하였고, 앞으로 해지위험 관련 재보험시장의 성장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됨 □ 국내 보험회사들도 무해지·저해지 환급 상품의 해지위험 등 계약자 행동에서 초래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관리 방안 확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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