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사회과교육에서 헌법교육에 관한 비판적 고찰

2019 
헌법교육은 수많은 사회현상이나 문제들에서 주로 헌법적 현상이나 문제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해 결하기 위한 지식, 기능, 가치 및 태도, 참여와 행동 등 다양한 학습역량을 기르기 위한 일련의 교육 활동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헌법교육은 교육과정의 태동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 왔으나, 법교육이 독립된 교과 로 자리매김 한 제7차 교육과정과 2008년 법교육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다양한 연구가 본격화 되었 다. 그런데 다양한 논의와 연구들에서 제기되고 있는 각각의 쟁점들은 어떤 영역에서는 같은 방향으 로 의견이 수렴되기도 하나, 또 어떤 영역에서는 학자들의 시각에 따라 다르기도 하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와 논의들은 그만큼 관심과 발전가능성이란 측면에서 긍정적 신호라고 판단되면서도 실제 무엇을 논의하고 있는지, 또 쟁점이 무엇인지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는 초중 등 사회과교육에서 논의되고 있는 헌법교육의 현주소와 연구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 이 글은 헌법교육의 개념을 우선 살펴보고, 쟁점이 되고 있는 헌법교육의 성 격이나 위상, 내용체계와 요소 그리고 범위, 계열성 등을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고 정리하였다. 우선 헌법교육의 성격이나 위상에 대한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민주시민교육과 사회과 법교육, 정치교육과 법교육, 지식중심교육의 한계에서 가치(원리)교육, 실천교육, 통합교육 등의 측면에서 논의를 전개하 였다. 다음으로 헌법교육의 내용요소와 범주(scope)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의 통합과 분리, 국민의 의 무, 기본권과 인권의 혼재, 헌정사의 포함여부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내용의 계열성(sequence) 에 대한 쟁점 부분에서는 학교급별 편제, 내용의 중복성, 난이도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학교현장을 고려해 볼 때 헌법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사항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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